유명환 前외교장관, '세종대 이사 박탈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2023-12-27 10:44
법원 "처분 사유 정당하나 절차상 하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유 전 장관과 주명건 대양학원 명예 이사장이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전 장관은 2008∼2010년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하고, 2013년부터 8년간 대양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주 명예 이사장은 세종대 설립자의 아들이다.

교육부는 2021년 2월 두 사람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재산 부당 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기본 재산 저가 관리 △교원 채용 과정 부당 관여 등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정당하지만, 시정 요구 없이 처분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정'을 교육부보다 넓게 해석해 문제가 발생한 후 피해에 대한 보전과 피해 방지 조처도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정을 문제가 없는 과거 상황으로 소급해 원상 회복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면 시정 요구 대상이 극히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 전 장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은 임원취임 취소 사유로 삼지 않았는데, 앞서 시정 요구에 따라 전액이 환수됐기 때문인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파면에 준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원고들은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다른 학교법인들도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등을 했지만 최대 경고 처분에 그쳤는데, 유독 원고들에게 과중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