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 추적"...'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도 500만원

2023-12-21 15:27
"여론 형성 과정 왜곡할 수 있어" 1심 판단 유지

지난해 1월 27일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