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명예 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 

2024-06-17 14:51
대법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
유시민, 2020년 4월·7월 방송에서 "한동훈 불법사찰 봤을 가능성 높다"주장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회유하며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제공하라는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면서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고, 한 전 위원장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죠"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7월 방송에서도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 검사(한동훈)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해 결국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노무현 재단 관계자에게서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유 전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7월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을 통해 한 전 위원장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동훈) 개인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을 환영하며 유 전 이사장 발언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그는 "AI(인공지능)시대에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AI시대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