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국내 최초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 획득..."친환경 디젤로 순환"
2023-12-21 09:26
2026년까지 45t 상당 폐식용유 순환 계획
아워홈은 국내 최초로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제외해 주는 제도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순환자원 기술검토,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대상은 아워홈이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대형 급식업장이며, 품목은 폐식용유다. 일반적으로 튀김류 조리 후 남은 식용유 산가(산성 물질 측정 기준, acid value)가 2.5 이상인 경우 폐기하며 이 때 폐식용유가 발생한다.
아워홈은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 제조 원료로 재생산하는 방안을 마련, 이번 순환자원 인정을 획득했다.
인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간이며 해당 기간 발생하는 총 45t의 폐식용유가 순환자원(바이오디젤) 제조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폐식용유는 별도 수집·운반 과정과 중간 가공 절차를 거쳐 바이오디젤로 재생산된다.
이밖에도 아워홈은 폐식용유로 화재와 토양 유출, 민원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별도 밀폐 용기 및 유출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환경사고 예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임규암 아워홈 환경안전팀장은 “국내에서 폐식용유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국 사내식당은 물론, 생산시설과 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 순환자원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제외해 주는 제도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순환자원 기술검토,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대상은 아워홈이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대형 급식업장이며, 품목은 폐식용유다. 일반적으로 튀김류 조리 후 남은 식용유 산가(산성 물질 측정 기준, acid value)가 2.5 이상인 경우 폐기하며 이 때 폐식용유가 발생한다.
아워홈은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 제조 원료로 재생산하는 방안을 마련, 이번 순환자원 인정을 획득했다.
인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간이며 해당 기간 발생하는 총 45t의 폐식용유가 순환자원(바이오디젤) 제조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폐식용유는 별도 수집·운반 과정과 중간 가공 절차를 거쳐 바이오디젤로 재생산된다.
이밖에도 아워홈은 폐식용유로 화재와 토양 유출, 민원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별도 밀폐 용기 및 유출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환경사고 예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임규암 아워홈 환경안전팀장은 “국내에서 폐식용유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국 사내식당은 물론, 생산시설과 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 순환자원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