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문치사' 연루자 공천 적격 판정... 논란되자 '부적격' 의결

2023-12-15 18:41
중앙당 "정의찬, 예외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검증위원회가 15일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의찬 이재명 당대표 특보를 총선 예비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의결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증위는 입장문에서 "정 특보가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증위는 14일 정 특보를 2차 적격 판정자 명단에 포함해 발표했다. 정 특보는 내년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이후 정 특보가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의 가해자였다는 논란이 일자 검증위가 다시 회의를 열어 정 특보가 부적격 대상으로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정의찬 현재 후보자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소집해 신속히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 특보가 예외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는지, 공동정범 여부인지 등을 자세히 봐서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이어 정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엔 "1차, 2차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료들이 워낙 많아서 실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 직후 정 특보의 공천 적격 논란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당대표 특보여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란 비판에 대해 "재논의해서 처리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간부들이 1997년 5월 27일 20대 시민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정 특보는 당시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다.

정 특보는 해당 사건 가해자 18인 중 한 명으로 구속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2년 김대중 정부시절 특별사면·복권됐다.

이후 정 특보는 광주에서 활동하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내던 2020년 2월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으로 영입됐다. 2021년 4월엔 월드컵재단 사무총장(상임이사)에 취임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 정특보는 자진해서 퇴사했다.

정 특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팀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정 특보를 비롯한 측근 인사들에게 '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