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재범 위험 커"

2023-12-11 18:01
"중한 처벌 피할 수 없다는 인식 위한 처벌 필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윤종은 이날 검찰 송치에 앞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공원 등산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9월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하자 확실히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약 3분 동안 체중을 실은 채 목을 눌러 심정지 상태로 만들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재판에서는 모친이 출석해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경제적 변제 방안에 대해서는 형편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11시 32분경 신림동 소재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A씨를 너클을 낀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A씨 몸 위로 올라탄 뒤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에 의한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