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강도 대책] 층간소음 고삐 죄는 정부에 건설사 '비상'...공사비 인상은 과제
2023-12-11 16:39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 불승인’이라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책임 강화와 함께 공사비 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자재나 기술개발 등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공사비와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의 규제는 층간소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건설사들의 기술개발과, 아파트의 구조변화 등 다방면에서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핵심은 층간소음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의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고, 보완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공사비 상승과 이로 인한 조합과의 갈등에 대해 우려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많은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만약 일부 세대에서 기준이 미달되면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 등을 시공사가 지급해야 하는 만큼 우려가 된다"고 언급했다.
실제 층간소음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주요 기준이 되면서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마감재와 바닥 설계 개발에 나선 상태다.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을 저감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는 소음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요인이 추가되는 것은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존보다 품질 기준을 높이는 만큼 공사비, 분양가 증가로 연결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구조 변화 등 근복적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층간소음을 원천 차단하기 힘들다"며 "근본적으로 벽식 구조의 골조 시스템을 기둥식 구조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면 어느 정도 완화는 할 수 있지만, 소음이 벽으로도 전달되기 때문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의 구조 변화도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설계 또는 시공 단계부터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사후에 건축물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설계 또는 시공 단계부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해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도 "설계 단계부터 해당 건축물의 층간소음 등급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측정해서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