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주점검 업체 출입 분쟁 예방…층간소음 하자 기준도 신설

2024-09-12 07:30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장례 가격 표시 의무화
렌터카 차량 점검 결과 고지…카드 기술 표준안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해 입주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바닥 두께 등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주거, 이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와 이용료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우선적으로 개선할 분야는 하자점검업체와의 분쟁, 층간소음,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이다. 

하자점검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없애기 위해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 등 사전 방문 주체를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전점검 대행업체를 통해 누수·결로 등 중대한 기능상 하자를 입주 전에 꼼꼼히 점검·보수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정 기준이 미비해 혼란이 컸던 층간소음과 관련해 바닥 두께, 흡음제, 품질 기준 등 기준을 하반기에 신설한다. 동시에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품질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 서비스 업체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는 혈압, 혈당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고 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렌터카 서비스 이용 편의도 이뤄진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게 영업소 등록 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렌터카 대여시 고객에게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안전성 확인 여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대중교통의 편리함도 도모한다. 대중교통 이용시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하는 기술표준안을 마련한다. 최근 사고가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은 현재(25km/h)보다 5km 낮은 20km/h로 속도 제한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