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혼인·출산 장려' 증여재산공제 제대로 알자
2023-12-11 18:00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세법) 등 총 15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혼인, 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는 규정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혼인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에 더 나아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까지도 증여재산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는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부의 무상이전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결혼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규정은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개정세법이 확정된다. 이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증여받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신설 취지는 결혼과 출산비용 부담을 완화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자녀가 결혼 또는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달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를 지켜본 후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활용해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의 결혼자금 또는 출산자금을 지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