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혼인·출산 장려' 증여재산공제 제대로 알자

2023-12-11 18:00

김지영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세법) 등 총 15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혼인, 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는 규정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혼인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에 더 나아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까지도 증여재산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는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부의 무상이전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결혼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혼인 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줌으로써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 시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추가 신설된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공제한도는 1억원이므로, 혼인 출산시 합쳐서 1억원 중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규정은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개정세법이 확정된다. 이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증여받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신설 취지는 결혼과 출산비용 부담을 완화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자녀가 결혼 또는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달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를 지켜본 후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활용해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의 결혼자금 또는 출산자금을 지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