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소송 상고 포기...정부 "미래 지향적 협력 노력"

2023-12-09 14:41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번 상고 포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해당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