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혐의' 김경협 민주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23-12-08 13:50
법원 "증거 부족"…1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땅거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60)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6)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해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이 책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부동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협약서 내용상 토지의 잔금을 치르는 기존 매매에 대한 이행의 일환일 뿐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고 새로운 토지거래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땅의)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용보상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내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 예단해 투기꾼으로 매도했다"며 "대토보상을 받아 단독주택을 마련하려고 했을 뿐 수용보상금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