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 흉기·토치 둔 4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2023-12-06 17:20
檢 "치밀히 계획한 사건…스토킹 재범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망상에 시달린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2)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씨의 변호인은 "2013년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피고인은 피해자(한 장관)의 지시로 일거리가 없어졌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병적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는 경호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며 "미움과 적개심을 다 버리고 떠나는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씨는 '변호인의 주장과 본인의 생각이 일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