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2023-12-05 16:52
내년 2월까지 시행...2~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서울 시내 한 주택 외벽에 전력량계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한전)이 오는 11일부터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이 대상이다. 분납제도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올해 여름철(6~9월)과 동일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으로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한다.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다. 계약전력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올해 하절기 신청 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료 급증을 막기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전:ON'을 통해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도 제공한다. 또한 효율적 전기 사용 방안과 요금 절감 효과 등을 알려주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