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다시 논란] 이번엔 법사위 문턱 넘을까…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기대

2023-12-04 18:00
당정 유예 의지 강조에 2년 유예 가능성 다시 수면 위로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난달 열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중처법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중소기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 반대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되면서 실제 유예가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정은 그동안 50인 미만 기업이 중처법 대응 준비에 미흡한 점을 이유로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유예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당정 합의 역시 입법화 문턱에서 좌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이유다.
 
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당정이 발표한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2년 유예안이 중소기업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미 한 차례 법사위 상정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정부 의지를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계가 유예를 주장하며 요구해온 중처법 대응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약속했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인력 양성, 기술·시설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이달 중 공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중처법 유예와 정부 지원책 마련을 수용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를 주장하며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인 최저가 낙찰제 등을 이유로 중처법 적용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3만개에 달한다.
 
실제 대상 기업들도 이번 당정 협의를 환영하지만 당장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직원 10여 명을 둔 경북 경산 소재 중소업체 대표 A씨는 “외부에서 크레인 등 중장비 기사와 계약을 통해 작업하는 일이 많은데 이들이 사고를 냈을 때에도 전부 원청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대표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면 사실상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기업 특성을 고려해 경영책임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법사위 법안 상정이 무산된 뒤 논평을 통해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상정 무산은 유감”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호소를 국회가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