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추진에 노동계 반발
2023-12-03 19:25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3일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달(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중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당정은 이러한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국노총은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도 지난달 30일 법 적용 유예에 반대하는 노동자·시민 6만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