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용 뇌물 혐의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 2023-11-30 14:29 남가언 기자 관련기사 검찰, '대장동 불법 자금'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 '대장동 불법 자금' 김용,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유동규 것이냐 '우리' 것이냐...대장동 개발이익 두고 김용-유동규 재판서 설전 [대장동 이권 카르텔] 유동규-정진상-김용-김만배 커넥션 실체 '있나 없나' 김용 전 경기도대변인, “대장동 개발 논란은 수구토건세력의 공격...분열행동 NO” 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