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차주 부담 완화…중도상환 수수료 12월 한시 면제 추진

2023-11-29 15:26
중도상환 수수료 모범규준도 마련…필수 비용만 인정

[사진=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이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축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고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들은 대출을 갚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억원을 고정금리로 받고 1년 후 중도 상환하는 차주는 금융비용 8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은행별 사정에 따라 올 1~2월부터 1년간 면제하기로 한 방침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은행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다.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거의 없다. 모바일을 통한 대출 시에도 창구 이용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대출 취급에 따른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규준은 은행권 의견수렴과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