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 본회의 무산,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 숨고르기

2023-11-23 06:00
여야,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9·19 군사합의 정지 적절성 공방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당초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추진 등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이 '본회의 패싱'으로 응수한 것이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정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며 "김 의장이 12월 2일로 정해진 법정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에 강력히 요구했고, 양당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은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11월 30일 본회의 및 12월 1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도 검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처리하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3일 본회의는 결국 불발됐다. 만약 민주당이 또 다시 30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등을 재추진한다면 국민의힘이 재차 반발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기약없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여야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응 적절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이에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그간 남북 합의를 두고 북측은 수차례 일방적으로 파기했지만, 남측이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민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한반도 내 긴장만 고조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