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은 뒷전 '탄핵안·쌍특검' 등 정쟁...23일 본회의 무산

2023-11-22 20:29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정쟁을 벌이면서 23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본회의 개최를 조율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직전 다시 발의하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말한다.

다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이 결정된 후 기자들에게 "23일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23일 처리는 어렵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24일) 본회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만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달아 본회의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면 처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니 갑자기 탄핵안·쌍특검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23일 처리를 요구해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장 측과 민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무조건' 열리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돼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23일 예정됐던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 날 여야 대치로 파행됐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130여건 민생법안 심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