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니 할랄인증청·韓 민간 할랄인증기관 상호인정협약 체결

2023-11-19 11:00
국내 민간 인증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가능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사진 왼쪽)과 압둘 샤쿠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국장이 할랄 인증 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기관과 국내 민간 할랄 인증 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이 체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의 민간 할랄 인증 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KMF)·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 인증에 관한 MRA가 체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기관과 우리나라 인증 기관의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내 인증 기관들은 지난 2019년 12월 BPJPH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한 뒤 지난해 12월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도 조속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 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기업은 BPJPH의 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 민간 할랄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할랄 인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할랄 인증 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이슬람 국가 중 가장 큰 수출상대국인 만큼 이번 MRA로 국내 농식품 기업의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상대국 할랄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지원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