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2023-11-10 16:04

윤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1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인턴 김모씨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피고인이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를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나랏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인턴 채용 문제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백원우와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원우와 제가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의 사기 범행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