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손해배상해야"
2023-11-09 10:57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