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블랙아이스 예방 위해 '제설 대책' 강화

2023-11-08 11:15
오는 15일부터 4개월간 지정…상황실 운영
△제설자원 사전 확보 △주기적 도로 순찰

입동(立冬)을 이틀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자재창고에서 직원들이 겨울에 사용할 제설함을 세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 및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을 4개월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제설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에는 △제설자원 사전 확보 △주기적 도로 순찰 등이 담겼다.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등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하고,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또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234곳)은 제설장비(473대) 및 제설인력(587명)을 사전 배치하고, 대형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대설주의·경보 발령 시 방송매체,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 및 안내사항 등을 국민들께 신속히 전파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 제설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10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기습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에 적기 대응 가능한 도로제설체계를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겨울철 교통안전 리플릿'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준수해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