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사장 후보 "1500만원 자문료, 청탁금지법 적용 안돼"

2023-11-07 21:13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당시 아웃소싱 회사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아웃소싱회사에서 자문료 총 1500만 원을 받은 것에 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청탁금지법에도 제8조 제3항 3호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에도 제8조 제3항 3호는 청탁금지법의 예외를 정한 조항으로,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저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 내용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3개월의 자문 기간 중 초반 1개월 동안 문화일보에서 무급휴직 상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고,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는 연가를 먼저 소진한 뒤에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경우 연가를 소진하는 기간은 무급휴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배경과 병역을 면제받은 경위를 설명하며 "제가 계산하기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수익을 초과하는 지출이 약 1억7000만 원인데, 2017년에 전세보증금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아서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금액을 다 더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수입이나 의혹이 가는 수입은 없다"며 "작년에 집에 고3이 있었고 어머님과 아버님 장지 문제로 자금 수요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해서는 "원상 복구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KBS가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수신료를 인상한다든지(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