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또 유예?...소상공인들 또다시 혼란 속

2023-11-06 15:30
오는 24일 1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종료
'오락가락 규제·가이드라인'에 소상공인·손님 모두 혼란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은평구청에서 한 시민이 다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동안 비용을 투자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대비했는데 허탈합니다.”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과 규제 완화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자 소상공인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계도기간만 단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오는 24일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편의점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 등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환경부가 오는 7일 예고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에서 계도기간 재연장을 내놓을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대비해왔던 소상공인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계도기간 연장에 안도하면서도,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친환경 제품을 도입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여서다.

서울 영등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기존 빨대보다 2배 비싼 친환경 빨대를 대량 주문해 뒀는데 또다시 유예 얘기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소상공인이 일회용품 규제에 대비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생존까지 위협받는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가 내놓은 일회용품 가이드라인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일회용품이지만 용도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종이컵은 규제대상이지만 일회용 비닐장갑과 종이컵받침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인점포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무인매장은 ‘식품자동판매업종’으로 분류돼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시장에서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있는 상점주와 소비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계도기간만 무작정 연장해 당장 위기를 모면할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홍보와 친환경 물품 구매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