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봉투' 준 강수현 양주시장 공직선거법 고발인 조사
2023-11-02 15:55
고발인 민주당 경기도당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등에게 수백만원의 돈봉투를 전달한 의혹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일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했다"면서도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 경기도당 당직자 또는 변호인을 불러 조사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시장에게 돈봉부를 받은 시의원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강 시장 소환에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할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의혹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일어난 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유권자를 기만한 비양심적 범법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 시장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지검은 같은 달 25일 이 사건을 양주경찰서로 이첩했다.
강 시장은 지난 8월 24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1장이 든 돈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의회 직원 8명과 시청 직원 4명 등 12명에게도 돈봉투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모두 2000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0만원 상당이다.
강 시장은 시의회 방문 때 부재중이던 시의원 4명에게는 시의회 A팀장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4명은 강 시장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해외 연수 출발 전 돈봉투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해외 연수 출발 당일 돈봉투를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이 시의원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강 시장이 당시 자리를 비운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에게는 A팀장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하라'며 맡기고 돌아갔고, 돈봉투를 돌려준 시의원과 A팀장 사이에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잘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이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 또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