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전 소속사와 '약정금 반환' 2심 일부 승소…26억 받는다
2023-10-28 10:42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26억원 상당을 돌려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는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2심 소송에서 "스톰프뮤직이 이 씨에게 26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따라 스톰프뮤직은 청구 금액의 약 90%에 해당하는 20억915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스톰프뮤직은 이씨와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추가로 얻었던 2021년 3분기 이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국내외 정산 수익금 5억5224만원도 추가로 갚아야 한다.
이씨는 2001년 2월부터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 왔으나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과 정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0년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 스톰프뮤직과 계약기간에 관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양측은 2013년 9월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조정을 통해 합의를 했다. 그러나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씨는 2018년 8월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이 씨는 사측과의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저작권 계약이 조정과 함께 종료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약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은 이씨가 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비율을 변경하지 않은 채 약정을 체결했다"며 "(스톰프뮤직은) 이씨에게 국내 음원 매출액의 30%와 해외 수익의 합계액, 음반 판매량에 2000원을 곱한 돈을 비롯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조정 당시 스톰프뮤직은 이 씨의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한 계속해서 분배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양측 합의 내용을 보면 전속·저작권 계약이 종료됐음을 확인하면서도 분배금 지급 의무가 끝나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