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음원 수익금 소송서 최종 승소…26억 받는다

2024-04-07 15:51
대법, 약정금 청구 소송서 원심판결 확정
1·2심, 저작권 계약서 비율 30% 지급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씨(46)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밀린 음원 수익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거쳐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 분배 비율 등에 대해 양측 간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이씨는 2018년 다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것에 따라 음원 수익 중 30%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비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15∼20%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본인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것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은 스톰프뮤직이 30% 분배 비율로 계산한 음원 수익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4000만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에서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고 해당 조건이 스톰프뮤직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역시 같은 비율로 음원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이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재판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음원 수익을 다시 계산했고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스톰프뮤직 측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