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핼러윈 앞두고 '제복·유사제복' 거래 전면 금지
2023-10-27 14:36
경찰·군복에 이어 소방제복도 거래 금지 품목 추가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에 만전 기할 것"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에 만전 기할 것"
당근은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경찰제복, 군복에 이어 소방제복까지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제복은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소방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별도 소방제복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당근은 제복, 유사 제복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찰청,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경찰제복, 경찰용품, 군복·군용품 등의 거래를 금지해 오던 것에 더해 소방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도 높여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도 독려했다. 당근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소방제복을 추가했다.
당근 관계자는 “핼러윈 시즌에 흔히 볼 수 있는 제복 코스튬 의상은 비상 상황 시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용자 안전을 위해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정책으로 관련 게시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