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 연근해 불법 남획 예방 기대
2023-10-24 09:03
불법 어업, 어족 남획 등에 수산보조금 제공 금지
국내 법으로 이미 관리 중... 국내 보조금 영향 미미
국내 법으로 이미 관리 중... 국내 보조금 영향 미미
정부가 24일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 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해당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한 어족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 어업 등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정은 WTO 회원국 중 3분의 2(110개)가 수락해야 발효한다. WTO는 내년 2월 발효를 목표로 회원국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이다.
협정 발효 이후 다자규범을 통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 핵심 요인인 유해 보조금을 억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조업과 남획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정의 금지 보조금은 우리나라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으로 금지·관리 중이다. 협정 발효 시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정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WTO의 적실성과 다자무역체제의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보조금 규율과 개도국 우대 등 쟁점에 대해 올해 초부터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 있는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 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해당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한 어족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 어업 등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정은 WTO 회원국 중 3분의 2(110개)가 수락해야 발효한다. WTO는 내년 2월 발효를 목표로 회원국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이다.
협정 발효 이후 다자규범을 통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 핵심 요인인 유해 보조금을 억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조업과 남획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정의 금지 보조금은 우리나라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으로 금지·관리 중이다. 협정 발효 시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정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WTO의 적실성과 다자무역체제의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보조금 규율과 개도국 우대 등 쟁점에 대해 올해 초부터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 있는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