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감 핫피플] 용혜인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1% 미만...관련 조례 제정해야"
2023-10-17 18:00
"예산 집행률 0.88% 불과...63억원 중 5556만원 집행"
"인천시 전세지원 소득액 정부 지원 기준 고집"
"인천시 전세지원 소득액 정부 지원 기준 고집"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천시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용 의원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막상 집행액은 5556만원으로 0.8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지원 예산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 월세 한시 지원과 긴급 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억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집행 금액은 지난 4일 기준 대출이자 지원 293만원, 월세 지원 40만원, 이사비 지원 5223만원 등에 그쳤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관리 실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천시는 피해 주택 관리 업체 존재 여부와 관리비 납부 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신고 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 올해 집행하지 않은 지원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도 확인됐다. 미집행된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내년 예산 편성 액수를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관련 예산이 다시 편성될지도 미지수다.
실제 지원 예산 신청 건수는 총 65건이었으며 인천시는 1건만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했다. 그러나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기준으로 집계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540가구 중 4.2%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인천시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천시 금고은행과 협약에 의해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정부 지원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원 조례 없이 추경을 통한 임시 예산으로만 지원 정책을 설계하면 새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이 사라지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다"면서 "인천시가 자체적인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