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확대...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

2023-10-17 11:17
기금 대출한도 상향·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전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거 사다리 확대를 위해 단기 공급이 가능한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를 적용한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최대 1억4000만원(기존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관련 대출은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한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