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혐의 전면 부인...檢은 권순일 재수사 박차

2023-10-12 14:37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탁과 금전 대가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50억 클럽 역시 ‘허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또 다른 핵심 멤버로 거론되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특검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거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달라고 청탁받은 적이 없다. 대가로 200억원과 주택부지 등을 약속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소위 ‘50억 클럽’은 김만배씨 본인이 허위라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특검보 측도 이날 “(공소장에 기재된) 청탁 내용은 우리은행 참여 청탁 아니라, '구성' 논의 참여 청탁에 불과하다”며 “상식적으로 200억은 물론 3억을 수수한 이유도 되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실제로 수수했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 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50억 클럽’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곽 전 의원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보강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에 이어, 이번에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법처리를 통해 전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를 소환해 50억 클럽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조사에서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청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송치받은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 상당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