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항명 혐의 등

2023-10-06 15:45
상관명예훼손 혐의도…"군 위계질서 무너뜨리고 사기 저하하는 중대 위법행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검찰단은 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며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달 30일 임 사단장과 채 상병 수색 작업에 관여한 중위·중사 등 상급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같은 달 31일 돌연 해병대에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경찰에 공개할 내용에서 책임자 범위와 혐의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오전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박 전 단장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단장은 8월 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군검찰은 8월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해병대 예비역 단체인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6일 “오는 8일 일요일 오후 포항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임성근 퇴진 및 진상규명, 수사외압 규탄 시위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국연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1차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이들은 “경북 예천 수해복구 당시 지휘관들의 작전지휘 실패로 채 해병의 사망과 4명의 생존장병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전지휘 총책임자이자 많은 작전지시를 하달한 1사단장 임성근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