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재소집 요청' 거부
2023-09-04 13:52
전하규 대변인 "8월 25일 심의 사안과 동일 사유"
국방부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이후 추락한 군 검찰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다룬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8월 25일에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 운영지침 제7조 2항에 따라 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의 결정에 지난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는 심의했지만 기소·불기소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반발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