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2023-10-06 09:21 권보경 기자 관련기사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부모에 육아휴직은 꿈 같은 이야기...'맞춤형' 복지 정책 마련돼야" 김문수 고용장관 "출산 전에도 남편 출산휴가·육아휴직 추진" 육아휴직급여 월 150만→250만원…동료지원금 20만원 신설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권보경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