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신 경쟁 우려에…금융당국,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2023-10-03 17:00
자금조달 통로 확대해 예금금리 상승 억제 유도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에 분기마다 만기 예정 채권의 125%로 제한됐던 은행채 발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이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4분기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은행채 발행을 제한받아 왔다. 우량채권으로 분류되는 은행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반 회사채 등이 경쟁력을 잃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매달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의 100% 수준에 한해 채권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의 차환 발행만 가능케 한 것이다. 지난 3월부터는 월별 만기 도래 물량의 125%,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 도래 물량의 125% 등 은행채 발행 규제 기조는 점차 완화됐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은행채 발행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은행권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신 경쟁이 격화할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올해 초부터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율에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규모를 늘려 왔다. 게다가 고금리 기조에도 수개월째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등 여신 경쟁도 치열해졌다. 여신 규모를 키우려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선행돼야 해 예금상품 금리가 오르고 은행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말 채권 발행이 제한됐을 때 은행권은 연 5% 이상의 예금금리를 제시하는 등 과도한 수신 경쟁을 벌였다. 최근에도 주요 시중은행 예금상품 금리가 연 4%를 넘어서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 중 하나인 채권 발행 한도를 풀어 예금상품 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예금상품 금리가 높아지면 제2금융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신상품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데 우려를 표한다. 이 경우 일부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자금 이동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전반적인 대출상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가 연기된 것은 은행권 수신 경쟁을 일부 완화할 전망이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위는 내년 LCR 비율을 코로나19 이전인 100%로 되돌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정상화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이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4분기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은행채 발행을 제한받아 왔다. 우량채권으로 분류되는 은행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반 회사채 등이 경쟁력을 잃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매달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의 100% 수준에 한해 채권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의 차환 발행만 가능케 한 것이다. 지난 3월부터는 월별 만기 도래 물량의 125%,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 도래 물량의 125% 등 은행채 발행 규제 기조는 점차 완화됐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은행채 발행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은행권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신 경쟁이 격화할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올해 초부터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율에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규모를 늘려 왔다. 게다가 고금리 기조에도 수개월째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등 여신 경쟁도 치열해졌다. 여신 규모를 키우려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선행돼야 해 예금상품 금리가 오르고 은행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말 채권 발행이 제한됐을 때 은행권은 연 5% 이상의 예금금리를 제시하는 등 과도한 수신 경쟁을 벌였다. 최근에도 주요 시중은행 예금상품 금리가 연 4%를 넘어서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 중 하나인 채권 발행 한도를 풀어 예금상품 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예금상품 금리가 높아지면 제2금융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신상품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데 우려를 표한다. 이 경우 일부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자금 이동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전반적인 대출상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가 연기된 것은 은행권 수신 경쟁을 일부 완화할 전망이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위는 내년 LCR 비율을 코로나19 이전인 100%로 되돌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정상화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