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전원일치 합헌…"평등권 침해 아냐"

2023-10-03 14:19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번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3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에서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를 불이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한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