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병역면탈 조장하면 형사처벌…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10-06 17:30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

[사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1호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자, 공범 및 병역면탈 브로커 등 130명을 기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병역면탈 브로커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리고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이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유통하는 사람은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병무청은 “이번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현행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경우와 대리수검자에 대한 수사에서 병역기피 목적의 도망·행방불명자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논의 중이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저해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며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병역면탈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