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땐 2배 과징금, 리딩방 단속하고 거래소 감시시스템은 고도화

2023-09-25 17:55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유관 기관들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퇴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주가 조작 시 최대 2배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불법 주식리딩방 등 시세 조종 진원지를 단속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부당이익에 최대 2배 과징금

25일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 절차와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이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정했다. 총수입에는 실현 이익뿐 아니라 미실현 이익, 회피 손실 등을 포함한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제3자가 개입했거나 시장 요인 등 외부적 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됐을 때는 시세 변동분 반영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제재를 위해 법무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 기관과 불법 주식리딩방 단속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현장감시-시장감시-민원·제보 처리-암행점검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방송플랫폼을 통한 불법영업, 유명인 사칭 사기, 게시판을 통한 사기, 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등 불법영업·투자사기와 함께 비상장주식 부정거래, 시세관여형 시장교란행위 등 증권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했다. 단속반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일제점검, 현장단속,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거래소, 감시 기간 늘리고 방법 고도화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 적출 기준에 6개월(중기), 연간(장기)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가 설정한 이상거래 적출 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 계좌 판단 수단도 다양화한다. 거래 종목 유사성, 계좌 간 체결 집중도 등 관련 정보를 DB화해 혐의 계좌 분석에 활용한다.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 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 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과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 간 조기 공조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종 불공정거래 선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시장감시본부 내 6부를 7부로 늘리는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조사 기관으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직과 업무 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