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덕연 사태 막는다…거래소, 감시시스템 고도화

2023-09-25 11:32
감시 기간 늘리고 매매패턴 분석해 혐의계좌 적발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시세조종 적출 기준을 장기화하는 등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시장감시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상 거래 적출기준에 6개월(중기), 연간(장기)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라덕연 사태'와 6월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등에서도 감시 기능에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주가상승폭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주가상승폭 산출기준을 변경한다. 연계계좌군 관여율 수치와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를 적출 기준에 조정·반영한다.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한다. 거래 종목의 유사성, 계좌 간 체결집중도 등 관련 정보를 DB화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다.

현재는 연계성 확인수단이 인터넷 프로토콜(IP)·맥(MAC) 동일성, 인적정보 관련성 등으로 단순해 IP 우회나 차명을 이용한 다수계좌를 동원할 경우 이상거래로 적발하기 어려웠다.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 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초장기 투자경고 종목은 1년 전과 비교해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해 지정한다.

불공정거래 심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 간 조기 공조체계도 마련한다.

신종 불공정거래 선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협의회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시장감시본부 내 6부를 7부로 늘리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상거래 적출부터 혐의 통보까지 전 과정을 단일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예방조치 등 사전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적정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매매내역 확보와 CFD 관련 특별 감리 추진, 리딩방 등 사이버 감시 기능 강화 등 다수의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