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제평위 중단 이후 3개월 간 '기사형 광고' 월평균 2.3배↑"
2023-09-21 13:21
올해 6월부터 월별 건수도 지속 증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콘텐츠 제휴 심사·해지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지난 5월 활동을 중단한 이후 온라인에서 기사형 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기사형 광고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띄고 있지만, 특정 상품·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혹은 가격, 판매처 등 광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파악한 기사형 광고가 제평위 중단 이후인 6~8월 월평균 4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3개월(3~5월) 월평균인 177건의 2.3배 웃도는 수치다. 또한, 온라인 상 기사형 광고 건수는 올해 5월 202건, 6월 337건, 7월 341건, 8월 574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정필모 의원은 "제평위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제휴를 준비해왔던 언론사부터 기존의 제휴 언론사까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책없이 제평위 제도를 흔들었던 정부 여당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평위는 오랫동안 운영된 자율규제 시스템"이라며 "보완할 점을 보완해 가는 게 맞지만 특정 정치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