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3-09-18 14:11 남가언 기자 관련기사 "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종합2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에 허숙정 비례 승계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20일 2심 선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로…'조국 PC' 증거능력 판단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대법에 상고 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