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3-09-18 14:11 남가언 기자 관련기사 "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종합2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에 허숙정 비례 승계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20일 2심 선고 [속보]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