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지역 이미지 훼손 아냐"
2023-09-12 12:01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영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가처분 신청을 당한 영화 '치악산'이 오는 13일 예정대로 영화를 개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지역 농·축협 등 4개 단체가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단체는 "치악산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가치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영화 제작사의 노이즈마케팅 행위로 치악산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이미 훼손되기 시작한 만큼 영화 개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 '치악산'은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18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