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집합소 CUPIA-④] 국회, 관세청 전관예우·수의계약 제한법 발의…통과가능성·실효성 의문
2023-09-12 06:00
우원식 '국종망 전담 공공기관 설립법' 21개월째 계류…국회 통과 불투명
홍영표 '전관예우 수의계약 금지법' 발의…통과되도 CUPIA 수의계약 못 막아
홍영표 '전관예우 수의계약 금지법' 발의…통과되도 CUPIA 수의계약 못 막아
관세청 허가로 설립된 민간 단체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CUPIA, 이하 국종망연합회) 전·현직 대표가 관세청 고위직 출신으로 나타나 이 단체가 관세청 전관 인사 집합소라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 단체와 관계회사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해외 진출 사업을 진행하며 연 수백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관세청 전관예우와 수의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공공기관 설립법은 21개월째 계류 중이고 전관예우 수의계약 방지법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본지는 관세청과 국종망연합회를 둘러싼 전관 예우와 수의 계약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21대 국회에서 관세청 퇴직인사 등의 전관예우와 전관 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두 개의 법안이 발의 됐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역시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국종망연합회 등에 대한 관세청 전관예우와 수의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 두 건을 발의한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공공기관 설립 법안(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법안)과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전관예우 수의계약 금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2021년 12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간 위탁·운영돼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설립, 공적 통제 아래서 국종망을 운영·관리 하자는 취지다. 우 의원은 2020년·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종망연합회 등의 관세청 전관예우 및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종망연합회가 맡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제도는 폐지되고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에서 국종망 운영·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과 운영계획·결산서·임원과 운영인력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해 투명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종망연합회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일반 기업·공익법인과 달리 회계 결산 공시 의무가 없어 깜깜이 경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21년 12월 발의 후 21개월째 계류 중이다. 발의 후 14개월이 지난 2월에서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21대 국회 종료가 9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당 논의에 대한 뚜렷한 진전이 없으면 사실상 법안 통과는 물 건너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우 의원이 법안 발의 시점과 달리 현재 기재위가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어서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동력 역시 떨어진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신규 설립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기재부 등과 협의하는 것도 난관으로 보인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른 위원회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설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기재부 협의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5월 말 전관예우 수의계약 금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내 또는 늦어도 내년 5월 21대 의원 임기 내를 목표로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퇴직인사의 전관예우와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1대 의원 임기 안에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극심한 쟁점 법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회의 상정 시 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심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 통과를 100% 낙관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중앙부처가 2년 이내 퇴직공무원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종망연합회·케이씨넷이 관세청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안에 따르면 경쟁이 성립되기 어렵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때에는 전관 회사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퇴직자 등과 수의계약한 사실을 기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관세청 역시 본지에 “홍영표 의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가관세망 운영사업은 수의계약 허용범위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은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수의계약 금지 대상이 되는 퇴직공무원 요건을 ‘2년 이내’로 한정해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안 통과 시점에 국종망연합회·케이씨넷 임원 상당수가 관세청 퇴직 후 2년이 지나 해당 법의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법안 규제 수준이 아주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 부처를 대상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해 전관예우와 수의계약을 직접 규제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시행 후 실효성이 미미하면 향후 퇴직 후 취업 연수를 늘리거나 예외 항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