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만배 구속기간 만료…6개월여 만에 석방 2023-09-07 00:38 전기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관련기사 법원,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질문에 묵묵부답 검찰,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기소…뉴스타파 대표도 불구속기소 檢,'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9개월만에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종합)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관련 신학림 측근 참고인 소환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