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기소…뉴스타파 대표도 불구속기소
2024-07-08 14:05
서울중앙지검, 김만배·신학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에서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설명했지만 뉴스타파 보도는 마치 윤 대통령이 조씨를 만난 뒤 사건을 봐준 것처럼 고의로 편집됐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인터뷰 닷새 뒤 김씨는 신씨에게 '혼맥지도'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돈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줄이고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으며, 김씨가 윤 대통령이 조씨 수사를 봐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신씨에게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공갈 혐의도 적용했다. 신씨는 2022∼2023년 정 전 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자를 빌미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4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대선 초기인 2021년 10월 보도 기사까지 범위를 넓혀 5개 매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