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득세법 시행령 내달 시행…"회계 공시해야 내년 세액공제"
2023-09-05 15:36
노조회계 투명성 확보에 속도
고용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11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점을 앞당겼다.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조와 산하조직은 지난해 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 결산결과를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수 있다. 공시 등록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10~12월 납부한 조합비를 이듬해 초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이 앞당겨지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결산결과를 공시한 노조 조합원이 2025년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며 "제도 효과를 빠르게 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조 혼란 가중" 양대노총 반발
양대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노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조합원 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생기면 노조 혼란이 가중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이 결산결과 공시 대상이다. 노조가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국노총은 "1000명 이상 노조뿐 아니라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까지 시행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탈퇴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세액공제가 선별 적용되면 고용특성상 초기업단위노조로 모여야 해 조합원 수 기준 1000명을 넘을 수밖에 없는 기간제·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에게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