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부담 '연체이자' 최대 2년간 면제
2023-09-04 10:33
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연체이자를 최대 2년 간 면제해주는 것이 이번 지원안의 골자다.
우리은행의 연체이자 면제 조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을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