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위, 데이터 활용 가로막는 법제 정비한다

2023-09-03 12:01
4일 10개 부처와 법제정비 토론회 개최
데이터 활용 저해 관령 법령 근원적 개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30일 열린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가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디플정위는 오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0개 부처가 참석해 법제정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칸막이 근원적 해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다. 국민이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초개인화 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등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다.

올해 4월 발표한 실현계획에는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 등을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과제를 포함했다. 또한 디플정위는 전담 대응 팀(FT)을 설치해 부처 간 데이터 공유나 데이터 민간개방 원칙과 법령정비 등을 규정하는 '(가칭)디플정특별법' 제정 방안과 함께, 관련 법제정비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관계부처 토론회에서는 TF의 발표와 함께 15개 소관법률에 따라 주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처의 법제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에는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금지나 비밀유지를 적용하는 개별법령 개정 △공유·개방 대상 데이터나 대상자 범위를 한정하는 개별법령 개정 △데이터 공유·개방 지속 추진체계 마련 △데이터 공유·개방 확대에 따른 기관·공무원의 우려사항 해소장치 마련 등을 포함했다.

향후 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각 법률 소관부처와 함께 협력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15개 법률 이외에도 데이터의 목적외 이용금지나 비밀유지를 적용하는 180여개 법률 역시 정비할 계획이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데이터 칸막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 밝혔다.